동성결혼식 꽃 장식 거부한 꽃가게 주인, 5년 공방 끝에 대법원 승리

법적 동향

동성결혼식 꽃 장식 거부한 꽃가게 주인, 5년 공방 끝에 대법원 승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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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명덕 (72.♡.125.66) 작성일 20-09-15 10:17 조회 8,352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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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chael Foust | ChristianHeadlines.com Contributor | Monday, June 25, 2018


2013년 3월 동성결혼식에 쓰일 꽃 장식을 신앙적 이유로 거부했던 꽃가게 주인이 5년간 긴 법적다툼 끝에 대법원 승리를 얻어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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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대법원은 "이 사건은 신앙적 이유로 동성결혼 케익 제작을 거부했던 경우와 비슷한 사례로 종교적 자유를 인정"한다고 판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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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간다.

꽃가게의 오랜 단골이었던 Rob Ingersoll은 게이였고 동성결혼 꽃장식을 주문했으나 주인이 신앙적 이유로 거절함에 대해 인정했었다. 하지만 그의 파트너가 이를 SNS에 올렸고 이것을 확인한 워싱턴 주 검찰은 동성결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직접 나선 것이다.

 


동성애자는 그들의 삶을 살 자유가 있고 꽃집 주인은 신앙인으로서 같은 권리를 갖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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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집 주인은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신의 신앙과 상충되는 메세지를 넣거나 그런 행사를 축하하는 맞춤형 예술 제작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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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싱턴 주 검찰 총장은 결혼에 대한 꽃집 주인의 신념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려 시도했던 것이다.

 

5년 간의 긴 공방은 끝이 났지만 결혼의 개념을 뒤바꾸려하는 자들은 또 다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꽃집 주인의 신념을 이유로 공격해올지 모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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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자유가 무너진다면 언제든 종교의 자유,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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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대법원의 승리는 대단히 환영하지만 편향적인 인권만 존중한채 LGBT를 옹호하는 워싱턴 주 검찰의 행동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.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LGBT를 편향적으로 옹호하는 지도자는 절대 세워져서는 안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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